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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협의회 기능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한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설치운영근거

  •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Agenda 21)
  •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2018. 2. 23 조례 1564호)

조례목적

  •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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