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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선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7월 23일 16시 42분 14초
조회
436

충주시 환경수자원과와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협의회장 이규홍)는 작년부터 준비하여 올3월 환경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환경부가 지정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제2020-1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자연환경해설·홍보·생태탐방 안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환경부가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면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80시간)을 이수한 후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 시연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해설사 자격을 받으면 국립공원이나 자연생태공원 등지에서 생태학습관 해설사로 채용 활동하게 됩니다.

축하해 주세요.. 

  1. 붙임. 지정서(충주 지속가능발전위원회).png   [ Size : 49.24KB, Down : 327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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