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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2018. 2. 23 조례 15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 따라 지역의 시민, 기업,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 행동 목표와 실천 계획으로 시민, 기업 및 시가 실천해야 할“지방의제21 실천협의체”를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의 협력)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

제6조(기능)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1. 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7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협의회장은 부시장과 민간대표 6명이 공동으로 하되, 협의회를 대표하는 상임협의회장은 민간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지속가능 발전 관련 때의 정책, 환경, 교육, 경제, 사회 부서장으로 시장이 정한 위원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환경, 교육,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청소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시민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조(운영)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행정사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③ 그 밖에 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 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2. 주민의 후원금
  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4. 기타 후원금
    ①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2. 협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한 충주 발전을 위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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