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선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7월 23일 16시 42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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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환경수자원과와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협의회장 이규홍)는 작년부터 준비하여 올3월 환경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환경부가 지정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제2020-1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자연환경해설·홍보·생태탐방 안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환경부가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면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80시간)을 이수한 후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 시연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해설사 자격을 받으면 국립공원이나 자연생태공원 등지에서 생태학습관 해설사로 채용 활동하게 됩니다.
축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