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18.02.23 조례 제1564호
(일부개정) 2020.11.27 조례 제1893호
(일부개정) 2023.05.12 조례 제220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의제21」에 따라 지역의 시민, 기업,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시민, 기업 및 시가 실천해야 할 목적으로 수립된 “지방의제21 실천협의체”를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의 협력)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시가 실천해야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 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7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협의회장은 부시장과 민간대표 6명이 공동으로 하되, 협의회를 대표하는 상임협의회장은 민간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된 시의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 위촉직 위원은 환경, 교육,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청소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시민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삭제 2020. 11. 27.>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1. 27.]
제10조(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사무국
-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 특별위원회
[본조신설 2020. 11. 27.]
제11조(사무국)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20. 11. 27.>
-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7.>
-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 11. 27.>
- 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1. 27.>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제3항에서 이동 2020. 11. 27.>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신설 2020. 11. 27.>
② 행정사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20. 11. 27.>
③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제2호에서 이동 2020. 11. 27.>
④ 그 밖에 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0. 11. 27.>
제12조(운영위원회)
-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명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이 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업계획의 심의
②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③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④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⑤ 공모사업의 심의ㆍ결정
⑥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13조(분과위원회)
-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14조(총회 등)
- 협의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 및 공표)
- 협의회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1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18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19조(감사)
-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감사로 둔다.
-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20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4장 재정지원 등
제21조(재원)
-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
② 주민의 후원금
③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④ 기타 후원금 -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 모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협의회 운영비
- 협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3조(지원방법 및 정산)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한 충주 발전을 위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충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녹색충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부 칙
(2020. 11. 27. 조례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사무국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3. 5. 1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